[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제주 토스카나호텔과 관련해 건설사 2곳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JYJ 김준수(28)가 막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 JYJ 김준수. /사진=뉴시스

김준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해의 정희원 변호사는 "12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를 흠집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건설사는 주소지가 동일한 하나의 업체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이미 토스카나 호텔은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근거해 전액 지불했음에도 두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 전화가 호텔로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인 가수 김준수를 자꾸 언론에 유포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두 곳은 지난달 제주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앞서 지난해 제주지법에 김준수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제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A사에 30억여 원, B사에 18억여원 등 모두 49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김준수 측은 지난달 '차용증은 회계자료이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고 명시된 차용증을 공개하며 이들 건설사의 주장을 부인,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대여금 지급 명령에 대해 "토스카나호텔의 법적대응으로 취소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