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학교 재산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희(66) 건국대 이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이 구형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이사장은 지위를 악용해 학교 재산인 주상복합건물 펜트하우스를 장기간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이사장은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선고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