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대신증권이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지부장을 면직 처리하는 강수를 뒀다.
27일 대신증권은 이 지부장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전일 인사 위원회를 연지 하루 만이다.
대신증권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 △비밀 자료 유출·이용·공개 및 허위 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 지부장 면직 이유로 꼽았다.
회사는 이 지부장의 위규 행위가 2013년 7월 감봉과 지난해 5월 정직 처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직 징계에 대해서는 이 노조위원장이 회사 처분에 불복해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회사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노조위원장이 위규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 없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위규 사항에 대해서 가중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눈이오나 비가 오나 돗자리를 깔고 법적투쟁 등을 이어날 것”이라며 “징계무효확인소송은 작년 2~5월의 행위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의 건의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강남경찰서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사측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신증권 인사위원회가 내린 면직 결정이 명백한 부당 해고”라며 “28일 오전 10시 대신증권 앞에서 ‘이남현지부장 부당해고 규탄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이 지부장이 원직으로 복직할 때까지 별도의 투쟁대책기구를 꾸려 모든 인적·물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