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퇴직공무원 수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파악한 보건복지부가 환수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 나선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복지부는 27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특정 시기(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수급 자격이 없는 퇴직 공무원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복지부는 급여액 조정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2600원을 받는 기초연금은 제도 수립 당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