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행정자치부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행정사 시험 면제 혜택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사는 공공기관 제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허가신청과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으로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15년 이상 재직한 7급 이상 공무원이나 5급 이상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행정사 시험 1차 전부와 2차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3월8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1·2차 시험 전부를 면제 받는다.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간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하게 금전상 이익이나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 강등 또는 정직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사유에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새 시행령은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행정사 3종 중 1종을 취득하면 다른 행정사 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