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으로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되풀이해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윤 일병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이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가혹행위를 해왔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병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강요) 등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현재 이병장은 올해 4월 초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