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등 혐의...구속 전 피의자 심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월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경찰 기동대가 만일에 사태에 대비 경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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