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운영 법인에 벌금 1000만 원 부과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다른 회사에서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타사 500개 골프장 정보 복제해 앱 제작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 및 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회사 애플리케이션에 구축된 골프장 정보는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정보의 양도 소량이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회사가 1년간 전국 골프장을 방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으며, 피고인 회사의 개별 골프장 정보 배열 순서가 피해 회사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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