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좌고우면 없이 적극 추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오히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중진의원들이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4.12.1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에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역할인 ‘현상 유지’를 벗어난 월권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은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야권을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공산주의를 신봉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지냈던 이 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니데, 국회가 무슨 권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말인가”면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다. 좌고우면 없이 적극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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