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해 4월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1년6개월여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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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사진=KBS캡쳐 |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1심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았는데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모(65) 상무이사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이모(52)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8)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들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 중이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