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촉발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에 관한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게시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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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자회견을 연 배우 김수현. /사진=더팩트 |
김수현은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세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김새론)과 미성년자 때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수현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은 한류스타인 만큼 파장은 지속되고 있다.
청원인 A씨는 "현행법이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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