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명·홍콩 선사·러시아 화주 제재 대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1척, 단체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이던 무국적 선라이즈(Sunrise) 1호 선박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차단해 검색한 뒤 최근까지 조사해왔다. 선라이즈 1호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 사(Xiangrui Shipping Co Ltd) 소속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조사 결과 선라이즈 1호가 작년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적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샹루이 사의 운영자는 중국 국적의 쑨정저(SUN Zhengzhe)와 쑨펑(SUN Feng)으로 파악됐다. 또 선라이즈 1호에 실린 철광석의 화주는 러시아 소재 콘술 데베(LLC CONSUL DV) 사이다. 

   
▲ 외교부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 개인 2명, 선박 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화주인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다. 사진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인 선라이즈 1호. 2025.4.10./사진=외교부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해상에서 선박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금수품 운송 등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며,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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