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던 배우 유연석이 이의제기를 통해 30억원대로 줄였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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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연석. /사진=더팩트 |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수입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게 유연석 측 설명이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부가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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