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자산규모별 차등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이달 중 저축은행 자산규모별 차등규제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적극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부터 저축은행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를 위한 TF를 추진해 규제 체계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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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축은행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중소형사와 대형사가 모두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1조원 이상인 경우 60억원으로 제한해 큰 차이가 없다.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규정한 국제결제은행(BIS) 규제도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은 7%,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8%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별도로 권고치를 주고 1조원 미만은 10%, 1조원 이상은 11%를 넘기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형사와 대형사 간 규제 차이는 1%포인트(p)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79개 저축은행 평균 자산은 1조5200억원이나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부터 10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까지 규모 차가 상당하다.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은 격차가 더 벌어진다. 비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37개사 중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6개사에 불과하다. 반면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42개사 중 자산 1조원을 넘는 곳은 25개사에 달한다.
실적의 경우에도 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 등 5대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2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8.9% 증가했다. 반면 총자산 1조원 미만 소형 48개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1580억원으로 전년(-427억원)보다 적자가 확대됐다.
이에 저축은행업권은 M&A 규제 완화와 영업권역 재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 등 6개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8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규제개선 및 영업전략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규모에 대해 '규제체계 재정립'을 검토 중이다.
이후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월 9일 9개 저축은행(SBI·OK·웰컴·애큐온·다올·페퍼·신한·DB) 규제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업권 순위별 자산 양극화와 규제 차등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임에 성공하며 3년 간의 새 임기를 시작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또한 "자산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비중이 84%, 수익 기준은 88% 정도"라며 "인구, 산업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아 지방을 광역화해 묶는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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