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 허위 진료기록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를 챙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9일 모 한방병원 사무장 김모(55)씨와 직원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42명의 입원치료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작성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해 19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의 병원을 돌며 유치한 환자들이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해도 진료기록부에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했다.
경찰 조사결과 진료기록부에 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 환자가 국내 여행을 했고 또 다른 환자는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입원할 이유가 없던 유방암 환자 A(58·여)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8일간 입원해 보험사에서 입원비 등 1억2천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 환자 42명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입원했으며 이들이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모두 14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환자의 암묵적인 공생 관계 속에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결국 그 피해는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내용을 통보하고 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를 전액을 환수토록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