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관한 특별한 규정 없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지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 권한대행의 후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학계나 실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월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4./사진=연합뉴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다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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