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판매금액 정보제공 요구 및 소모품 거래처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및 TTS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TTS(The Tire Shop) 대리점은 승용차와 소형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대리점 유형으로 전체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약 20% 차지(2023년 말 기준)하며, 해당 사건에서의 소모품은 대리점이 취급하는 비 타이어 상품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이 해당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 – 본사 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한 것.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