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 못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전까지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명백하게 기각 혹은 각하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곧 임기가 만료되는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