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기준 인증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 거짓·과장 광고 행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 ‘e Autopos’ 및 ‘Greenable’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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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사진=포스코 제공 |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 등 3가지 브랜드를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동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 측은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면서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지난해 8월 이미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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