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 부과 방침
미국 조선업 재건 위한 조치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부산항만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수수료는 매년 인상되며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에서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이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를 부과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나며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까지 상승한다.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오른다. 

또 LNG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한다. 2047년에는 비중을 1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과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수수료 부담이 있는 중국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대신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자회사 한화해운은 지난달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데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날 결정과 관련한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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