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임시검사 대상 개선으로 어업인 불편 해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임시검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에서는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임시검사 대상을 삭제했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기관, 조타장치 등 특정한 설비나 장비 등을 수리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어선주와 검사 당국, 단속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어선주의 조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소유 어선에 대한 수리 등이 임시검사 대상인지 어선주가 일일이 단속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감소하고 어업인은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비용 경감 등 어업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어업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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