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지난 해 8월 취임한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법관이다. 두루 원만한 성격에 평소 재판 때에는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면서 세심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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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 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당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무죄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볼 경우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도 있다.
대법원 소부를 넘어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대선을 앞두고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이 기간을 넘겨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배당이 된 만큼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선고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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