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신영증권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피해배상액 재조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켰던 상품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배상액을 최대 10% 높이는 쪽으로 재조정했다. 최초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피해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약 6년 만으로, 피해자단체는 당국의 재조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금융사가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켰던 상품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배상액을 최대 10% 높이는 쪽으로 재조정했다. 최초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피해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약 6년 만으로, 피해자단체는 당국의 재조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사진=미디어펜 류준현 기자


앞서 분조위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타 SPV의 지원을 통한 일부 펀드 환매 등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접하면서 재분쟁조정에 나섰다. 특히 2021년 5월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펀드 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줄곧 주장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인정하려면 환매중단 펀드의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규모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까닭이다. 대신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대표사례 각 1건에 대해 모두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권유(적합성원칙 위반-기업은행, 신영증권)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 누락(설명의무 위반-기업은행, 신영증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할 내용 알림(부당권유 금지 위반-신영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분조위는 이를 모두 고려해 이번에 배상비율을 새로이 결정했다. 우선 '기본배상비율'로 기업은행은 30%(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신영증권은 40%(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를 각각 적용했다. 

특히 분조위는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소홀책임 등을 이유로 '공통가중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업은행에는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p로 상향 적용했고, 신영증권에는 25%p를 적용했다. 펀드 부실위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컸음에도 불구, 펀드를 장기간 다회차에 걸쳐 판매하면서 리스크 점검을 소홀히 해 피해자를 대거 양산한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판매사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는 '개별가감'을 적용했다. 

이에 기업은행 피해자는 80%, 신영증권 피해자는 59%의 배상비율을 최종 통보받게 됐다. 

피해자들 모임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재분쟁조정 약속을 지킨 금감원에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대책위는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재분쟁조정 약속을 지켜준 이복현 금감원장 이하 금감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평했다. 더욱이 금감원이 분조위를 개최한 후 재분쟁조정에 나선 게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의 재판이 대법원 최종 선고로 무죄 확정된 상황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공통배상비율을 10% 상향 조정해 기존 기업은행과 합의한 피해자들도 10%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BK투자증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금감원이 각 증권사에 디스커버리펀드 자율조정을 권고할 경우 IBK투자증권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금융사의 투자손실 배상을 촉구했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금감원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결정이 다소 오래 소요된 것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미 반영된 건 아쉽다"면서도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추가 배상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통가중비율 상향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합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며 "분쟁조정 대상 중 다수를 차지하는 IBK투자증권이 보다 적극적인 구제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남겼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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