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 이용학 대표 측이 그룹 메이딘 출신 멤버가 주장한 강제추행 건에 대해 반박했다.
143엔터 측은 29일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점 송구하다"면서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됐던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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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43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43엔터 소속 그룹 메이딘 출신 A씨의 강제추행 고소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맡았고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참석했다. 또 A씨의 법률대리인 문효정 변호사와 전 143엔터 A&R 팀장 허모씨 등이 자리했다.
A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10월 불거진 143엔터 대표의 강제추행 의혹 제기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소속사 측의 공식 사과와 가해자 퇴출 등을 요구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A를 대표실로 불러 폭언과 협박, 강제추행, 성희롱을 가했다. 당시 A씨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사건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공간분리를 위해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43엔터가 이 대표의 가해 사실을 묵과하고 A씨를 무단으로 그룹에서 탈퇴시켰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작성했다는 자필 각서도 공개했다. 해당 각서에는 "본인은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현재 강남경찰서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1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사건반장'은 신인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녹취록과 제보를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제보 멤버가 메이딘 멤버 A씨일 것이라 추측했다. 143엔터는 같은 달 입장문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해당 보도 이후 A씨는 건강상 이유로 활동 중단 소식을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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