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지점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실적에 대해 이번 11월부터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영업직원 과당매매 계좌 수익에 대하여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과당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은 자기 매매실적을 모두 성과에 반영시키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자기매매로 이어질 경우 고객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올해 초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영업관행의 철폐를 위해 고객별 총자산에 대한 수익률 측정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영업점 평가와 직원 성과급 항목에 고객관리자산 수익률을 반영해 왔다.
‘고객수익률 평가보상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존의 증권업계가 적용 해오던 BK(Brokerage 위탁매매)중심 성과 평가를 AM(Asset Management 자산관리) 부분까지 확대 시키고, 이에 따른 고객수익률 항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고객수익률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고객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투자증권 이강행 개인고객그룹 총괄 부사장은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 개설, 휴면계좌 상시 조회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고객신뢰 회복이라는 화두가 현재 증권업계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