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의성 쓰레기산' 사태와 493개의 쓰레기산 및 107개의 쓰레기밭 발생 원인이 밝혀졌다.
30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쓰레기산은 493개, 쓰레기밭은 107개로 확인됐다.
공제조합 측은 수년간 쓰레기산, 쓰레기밭의 발생 원인을 규명코자 다각도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으며, 유럽과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시스템과 한국만의 기형적 재활용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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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공제조합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은 41개 물질에 대한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1802가지에 달한다.
2016년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재활용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면서 극히 일부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으로 재활용 시장을 대폭 열어놨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지난해 기준 7221개의 재활용업체들이 있고, 이들이 재활용하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나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공제조합 측 설명이다. 재활용 방법은 물질재활용, 화학적재활용, 에너지재활용 3가지로밖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중에 물질재활용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언급된 41개에 해당되고, 1802개의 개별 재활용 방법에도 대부분 물질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우후죽순같이 재활용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재활용할 수도 없는 폐기물을 무조건 재활용으로 들고 나오는 폐단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명 한탕주의의 시작이었다.
또한, 배출자들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ESG경영, RE100 제도 압박은 물론,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활용률 달성이 기업 이미지와 행정·세제 혜택 등에 절대적이다 보니 1802개 재활용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무조건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제조합 측은 폐기물 배출자의 목적과 물질․화학적․열분해 등 재활용 업자들의 이윤이 부합되면서 정상적인 재활용은 뒷전이고 무조건 배출해내고, 무조건 받고 보는 짬짜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제조합측은 쓰레기산·쓰레기밭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배출자와 재활용업체 간에만 폐기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진 재활용률 인정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배출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재활용업체로 폐기물을 밀어내야만이 재활용률 인정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있다 보니 소각처리 밖에 할 수 없는 폐기물도 재활용 업체를 거쳐 소각장으로 반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재활용업체는 선별·파쇄시설 용량 한계, 소각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처리를 미루게 되고 결국 쓰레기산 또는 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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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미국 CNN보도를 통해 국제적 망신을 일으킨 '의성 쓰레기산'./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공제조합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소각장에서 일정기준의 열회수를 할 경우에는 재활용시설로 인정함으로써 배출자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공제조합측은 소각장들을 의무 재활용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의 에너지 생산기능에 일조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며 소각업계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 천승규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폐기물은 성격상 처리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어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설계·생산에서 최종 매립까지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5개의 주요 단계 중에서 재활용과 에너지회수 단계 간의 상호 보완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석완 대구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은 물질의 재순환이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정책 중의 하나이나, 폐기물의 특성상 모든 물질을 100% 재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며 “물질순환이 어려운 유해 성분이 포함되거나 함유된 가연성폐기물이나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의 생산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에너지회수설비를 갖추고 있는 소각시설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여 많은 소각열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소각시설이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가 대두하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소각열 에너지회수와 그 회수량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배려를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제 쓰레기산, 쓰레기밭 발생 원인이 규명된 만큼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흐를 수 있도록 단순 소각을 하지 않고 100%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소각장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배출자들이 소각장으로 보내는 폐기물에서도 ESG 실적과 재활용률 인정 등이 함께 부여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쓰레기산, 쓰레기밭 발생 원인을 지적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안 발의를 통해 폐기물의 병목현상이 빚어낸 쓰레기산, 쓰레기밭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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