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를 부담해서 로스쿨 수업하는 것인데...
조선일보가 휴직한 후 로스쿨을 진학한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서 ‘특혜 시비’ 기사를 냈지만, 금융감독원은 “과대포장된 기사”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보통 ‘특혜’라고 하면, 휴직을 한 후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았어야하는데 금융적 지원을 전혀 받지도 않고, 3년간 휴직할 경우 2년 경력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귀족직원 만든 신의 직장'의 기사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이 로스쿨에 진학한 직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3년간 휴직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은 그동안 직원들이 국내외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로스쿨 포함)에 진학코자 하는 경우 3년까지 청원휴직을 허용하여 왔으나 이는 본인이 자비(自費)로 공부하여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휴직기간 중 급여 지급등 일체의 특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복직하더라도 재학기간 3년 중 2년만 경력으로 인정해옴에 따라 동기들보다 승진이 1년간 늦어지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반박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로스쿨 진학을 위한 직원들의 청원 휴직도 없다. 이 또한 조선일보 기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 직원이 로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청원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09.12.30일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석사학위 취득 목적의 청원휴직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직원들의 청원휴직이 없는 상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