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3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의 고소∙고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며 "김수현에 대한 김세의의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에 나선 배우 김수현. /사진=더팩트


김수현 측은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수현은 고(故)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세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유족의 제보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과거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가세연 대표인 유튜버 A씨와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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