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 추진
국가 균형발전·지방소멸 대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계획 발표
세부담 완화·활용사업분야 확대·정보 통합 제공 및 정비활성화 지원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빈집 중앙·지방·민관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 빈집애(愛) 누리집 화면./자료=농식품부


그간 정부는 전국 13만4000가구에 이르는 등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으로는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이다.

우선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군·구가 늘고 있는 빈집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국토부가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 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관리를 강화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발생·확산 예측을 위한 생활인프라·인구통계 등 연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과 민간의 빈집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주거 기반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으로 도입한다.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안전검검의 날(매달 4일) 등에 빈집 소유자·주민·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안전점검·관리를 한다.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한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을 만들고 업무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우편중심에서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걸림돌이었던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늘리고,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올 하반기까지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 빈집 정비지원도 확대한다. 철거 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됐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줄인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민간의 빈집 거래도 활성화한다. 전국의 빈집 목록과 기본정보를 ‘빈집애(愛)’ 등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 빈집정보 구체화·매물화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빈집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지원·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고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