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5만1300개 검색 순위, 16만여 회 걸쳐 임의 지정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쿠팡이 PB(자체브랜드)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인위적 조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쿠팡 CI./사진=쿠팡 제공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쿠팡과 PB상품 자회사 CPLB(씨피엘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PB상품 5만1300개 검색 순위를 16만여 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쿠팡이 두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PB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소비자에 고지된 내용과 달리, 자체 상품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점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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