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총 3만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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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3만명에 육박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번 열어 심의한 1905건 중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으로 증가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이다. 인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가구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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