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사전투표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과 국가 안보 강화 등 내용을 담은 ‘3+1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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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문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공약 발표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실한 선거 관리와 불공정한 채용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 다수당의 헌법 기관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과 사법 방해 등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국민에게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도록 개혁하겠다”며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다.
이어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를 바로잡고, 튼튼한 안보 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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