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비가 역대 최대인 1조8809억 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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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군 산불 발화지점 인근 야산에서 산림청 헬기가 산불 진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 원으로 확정했다. 또 피해 복구비로 총 1조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최대 피해 규모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과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천158대, 농·산림작물 3419㏊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 등 총 769건이 집계됐다.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정된 복구비도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투입된 4170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에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도록 하기로 했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할 예정이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 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올렸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500만 원 대비 2배인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겐 산불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여름철 호우 대비를 위한 응급 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최대한 빠르게 교부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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