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미국 정부가 이혼한 전 국제 결혼 사이 중 한 쪽이 상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 미준수 국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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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로 인한 '자녀 납치'관련 2025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국무부는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전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모 중 하나의 모국으로 보내진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국 이외에 포함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헤이그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선 부모 중 한 사람이 어린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가면 다른 배우자의 동의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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