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교수, "유심교체서비스만 가입해도 복제 막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국내 최대 정보보호 권위자인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서 유심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3일 업계에 따르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유튜브 방송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유심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앞서 지난 달 29일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보다 과도하게 사회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먼저 김 교수는 이 날 방송에서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말기 고유번호(IMEI)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만큼, 유심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심이 복제 됐더라도 감청 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대폰 복제가 진행될 시 원래 폰은 전화·문자·데이터 등이 먹통이 되는 만큼, 눈치채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일부 단말기 고유 번호 등의 중요한 정보들은 유출되지 않았다"라며 "복제가 될 시 핸드폰이 먹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이용자의 유심 정보와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를 하나로 결합해 다른 단말기에서는 유심이 쓰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다. 김 교수는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해도 휴대폰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통신사가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정보를 통한 계좌이체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제폰이 만들어지더라도 금전적인 어떤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니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라고 

아울러 주민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암호화가 필수다.

김 교수는 "제대로 암호화를 진행했거나 암호화 한 키가 털리지 않았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가 너무 큰 사회적 파장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SK텔레콤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 등이 너무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리점이 여유로워지면 교체를 하거나 이 기회에이 e-SIM으로 전환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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