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준법운행 이후 총파업 검토
8일 회의 거쳐 파업 시기 등 결정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 이후로도 노사 양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버스는 정상 운행에 들어갔지만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버스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조정이 무산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실시했다.

준법운행은 안전수칙이나 교통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지킴으로써 연착을 유도하는 쟁의행위의 한 방법이다. 

노조는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파업 대신 준법운행을 택했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달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노조는 상급 단체와 파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 외 다른 지역 노조와 연대해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을 조직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도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 간 자율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시민 불편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수송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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