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공판, 국민 참정권 침해…입법부가 응징"
"사법 쿠데타 진행 막겠다"...거부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경고
"이재명 아닌 다른 후보 준비 없어…흔들리지 않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월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다.

윤 본부장은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사태로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준비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느냐'는 물음에는 "기자의 상상력이 당을 초월하는 것 같다. 처음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이재명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