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에 있으니까 발언 막고 퇴장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폭거”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하는 헌법재판관 선출하도록 법 바꿔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후보(전 국무총리)는 6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진짜 법치주의를 하려면 ‘룰 오브 로’(Rule of Law)가 가능한 헌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룰 바이 로’(Rule by Law)라는 선택적 법치가 있어왔다. 가짜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과정은) 처음 1년 종도 현 제도에 대해 국민적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룰 바이 로와 같은 엉터리 제도는 한국에서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조항에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법조항대로 당신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폭거”라면서 “바로 그게 선택적 법치주의다. 일종의 가짜, 위조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것은 법의 지배가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유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포퓰리즘, 그리고 절대적 다수의 소수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다. 저뿐 아니라 외국 지도자들도 그것이 문제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저는 1인당 GDP가 100불도 안되던 시기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3만6000불이 넘고, 일본보다 국가신인도가 두단계 더 높아졌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고, 엉터리 정치인들은 축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5.6./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한 후보는 ‘개헌을 하려면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나’란 질문을 받고 “더불어민주당도 몇 번 집권한 당이다. 일각에서 지금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설득하고 소통하면 과거 (여야가 합의한)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아주 암담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는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헌법재판관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있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근에 여야 사이에 한쪽에서 부결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수당이라서 1명보다 더 많은 2명을 추천해야겠다는 논리가 작용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바뀌면서 이전 정권에서 뽑힌 분이 계시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믿는 문제가 생긴다”며 “독일의 헌법재판관은 상원과 하원이 똑같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반드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새로운 재판관이 선출된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렇게 하기 위해선 헌재법과 국회법이 바뀌어야 하고, 필요하면 헌법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이야말로 헌법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국민권리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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