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원 제출 증거물 ‘김옥숙 메모’ 조사해야”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태우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고발장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로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가라앉아 있던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수위는 ‘김옥숙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허술한 증거물(김옥숙 메모) 그리고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 근거를 설명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더 이상 숨겨둔 다른 비자금은 없고 추징금도 완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와 메모지 한 장 내밀면서 숨겨둔 노태우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김옥숙 메모’에 적힌 내용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증명은 시기의 일치성이 중요하다”며 “비자금이 전달됐다면 당시 작성되거나 녹음된 장부나 녹취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김옥숙 메모’는 언제 쓴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장부같은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등에서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의 수상한 자금을 문제 삼는 등 노태우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이에 대해 노태우 일가는 ‘검찰수사 당시 드러난 것 이외에 다른 숨긴 비자금은 없으며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도 완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이같은 입장표명은 2심 재판 이후에도 일관됐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허위증거라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소송사기”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수위는 노 관장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환수위 측은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의 공금과 정보보조지원금을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환수위가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해본 결과 노 관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의심돼 이번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나비에 근무했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질러 2심 재판에서도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드러난 내용만 봐도 아트센터 나비의 자금운영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 관장의 비서가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과 함께 드러난 나비의 운영실태는 의혹 덩어리다. 문제의 비서는 문자 한 통으로 거액의 상여금을 입금하는 수법을 돈을 빼돌렸으나 노 관장을 포함한 나비 관계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특히 나비는 노 관장이 전적으로 모두 총괄 운영하는 구조다. 수년동안 현금이 사라지는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대목 역시 노 관장이 모르면 모든 직원이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익법인인 아트센터 나비의 부실 운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의 비서가 착복한 현금 26억 원은 노 관장의 개인 돈 19억7500만 원과 나비의 공금 5억 원 등이다.

아트센터 나비가 공익법인의 윤리와 절차를 무시하고 상여금(보너스)을 지급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2022년 아트센터 나비는 직원 16명에게 인건비 약 10억 원을 지급했는데 관장 1인의 보너스만으로 전체 인건비의 절반을 썼다.

아트센터 나비는 2021~2022년 코로나19로 휴관이 잦았고 2022년에는 24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과 운영이 어려웠다. 노 관장이 5억 원을 성과금으로 받기에는 객관적 실적이 부족했으며, 상여금 지급을 논하는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환수위는 “노 관장은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을 빼앗긴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노 관장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공공자산을 빼돌려 개인재산을 불려온 인물”이라며 “노 관장은 ‘가정’, ‘자녀’,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동정론 유발로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관장의 가정사는 개인 문제일 뿐 국민이 동참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노태우 일가의 거짓말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국민적 해결과제”라며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는 노태우 비자금을 발판으로 현재 천문학적인 재산을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온 가족들이 입을 모아 ‘노태우 비자금은 없다’고 합창해오다가 이제 와 숨겨둔 노태우 비자금 1조4000억 원을 찾기 위해 ‘김옥숙 메모’를 내민 노 관장을 우리가 동정하며 그의 각종 범죄혐의를 눈감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환수위는 노 관장이 그의 개인사와는 별개로 노태우 비자금을 숨기고 관리해온 범죄공모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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