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에서 연기…“재판 공정성 논란 피하기 위해”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당초 공판 일정은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선 이후로 일정이 조정된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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