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미복귀 의대생 처분 확정
정부는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 학생들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 

을지대, 순천향대, 건양대 학생들이 지난 2일 수업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인제대와 차의과대 학생들도 이날 복귀를 결정했다. 

앞서 각 의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시한은 원래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학교 재량에 따라 이날까지 복귀할 기회를 줬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재입학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게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제적 예정 통보 학생들이 속속 학교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사경고가 2회 누적되면 제적 처분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 역시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작년에 수업 거부로 이미 학사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된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는 이날 교육부에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 등을 보고한다. 정부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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