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정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서 단독 처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 뺀 법률 개정도 추진
‘초헌법적 발상’ 비판 나와...“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법 만들고 있어”
‘내란 청산’ 기치로 지지율 높지만 국민 평가는 오차범위 내 엇갈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번 6월 3일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후보 중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자당 대선후보를 위해 ‘대통령 재판 정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엔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만약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위증교사 의혹 등 5개에 달하는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소추 범위가 다시 논란이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헌법 84조를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소 이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란 표현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선 전형적인 ‘위인설법’(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란 지적으로, 국회에서 최종 법안이 나오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기소’를 말하는 것인데 ‘재판’까지 확대 해석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하며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7./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형사상 소추’엔 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지는 사건이 해당되는 것이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법 규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해서 법을 만들었다. 만약 이런 법률이 필요했다면 역대정권에서 진작 나왔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안 개정으로 이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조희대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다수당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줄탄핵으로 세를 과시하더니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도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전을 벌이고 있다.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현재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한 달여 남은 대선기간 국민여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점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 후보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44%인 반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다. 

같은 조사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했다’는 43%, ‘부적절했다’는 47%로 평가는 엇갈렸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번 선고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7%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응답 38%와 차이가 컸다. 특히 보수층에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80%에 가까웠고, 진보층 응답자도 40% 가까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