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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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도화에 나섰다./사진=금융위원회 |
8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자기 자본요건 30억∼60억원,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기관·임직원 재제대상이 된다고 금융위는 안내했다.
과잉매매를 유도해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나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매출공시 특례가 부여되며 소액투자자 범위도 지분율 5% 이내 투자자로 완화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탁업자(발행인)는 분기별 투자대상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는 금지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고,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함께 전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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