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은 보험회사 콜센터에 130여 차례 이상 전화해 여성상담원을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2 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3일 이모(51)씨에게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북의 한 농촌마을에 사는 이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4시께 모 보험회사 콜센터로 재미삼아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담원(46·여)과 연결되자 다짜고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씨는 이렇게 9일간 같은 보험사에 1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음탕한 말을 한 뒤 끊기를 반복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 상담원들은 100명에 달했다.
상담원들의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 능력이 약간 부족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100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