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날인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의 내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 제출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진행 중 확인됐다.
김 후보측은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된다”면서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은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 역시 대선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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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5.5.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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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경선 초기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당이 마련한 단일화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다. 이에따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김 후보도 이날 직접 대선후보 지위를 인정받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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