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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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사진=김상문 기자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자간담회에서 "자세한 금리 수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 DSR을 시행한데 이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의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이나 경기상황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 전에는 3억3000만원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혼합형·주기형 등 유형에 따라 최대 57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1억원의 경우 6억6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6000만원으로 최대 1억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두어 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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