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통령의 소추 범위를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2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불소추에 기소는 물론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국정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통령에 대해 임기까지 기소와 재판 모두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국민투표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해서 다른 해석 유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헌법 84조의 ‘소추’에 기소 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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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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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은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헌법 84조에서 규정한 소추는 기소만 뜻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미국 대법원의 경우 정치 문제에 사법 관여를 최소화하는 ‘자제론’이 정립돼있다. 미국의 선거가 한국에서 이뤄지면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을 지경”이라면서 “우리도 헌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법상 공소 취하, 면소 문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250조도 표현의 자유와 선거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원마다, 법관마다 징역형과 무죄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당사자가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의원직 상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형량을 정하게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의 기소 내용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의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또한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재판도 재임 중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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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동영·김태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적·사법적 과제’ 세미나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25.5.12./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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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동영·김태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적·사법적 과제’ 세미나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기도 한 박 이사장은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고, 입법·사법·행정 간 권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일반국민의 신속한 재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 그대로인 대법관 증원 문제와 사법 구조의 개혁 문제까지 헌법을 다시 세우기 위한 문제를 오늘 국회공동학술토론회에서 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헌환 아주대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조재현 동아대 교수(한국헌법학회장),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한국공법학회장)가 발제했고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강남훈 이재명캠프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등이 토론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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