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남편의 거듭된 거짓말로 남편과 이혼하려는 30대 여성이 위자료와 관련해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3일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부산에 사는 여성 A씨가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3년 10월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A씨는 1년도 안돼 남편의 거듭된 거짓말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이혼한 경력이 있으며 전처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겼고 직업, 경제적 상황, 학력 등에 관해 계속 거짓말을 했고 범죄 전력마저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 소송 상대를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였던 B씨 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5000 달라는 소송을 냈다.
B씨 아버지가 아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혼인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 아버지가 원고에게 아들의 직업·경력·경제상황·학력 등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씨 아버지가 혼인 전 원고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