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T는 삼성전자의 기자간담회를 대항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와 전면전을 본격화했다. 현재 KT와 삼성전자는 스마트TV의 인터넷 망 사용권을 놓고 전쟁중이다.
KT는 삼성전자를 향해 “무료로 KT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망 사용 댓가를 내놓아라”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망 중립 포럼을 통해서 논의중이다. 스마트TV는 TV에 불과한데 앱을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다”는 입장이다. KT는 삼성전자의 모든 주장을 일축했다.
◆스마트TV의 앱은 상업용 앱이다
KT는 스마트TV의 앱에 대해서 ‘광고성 앱’이라고 평가했다. KT는 “삼성 스마트TV는 IPTV, CATV와 같이 별도의 방송 플랫폼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단순 제조사가 아닌 방송/스마트 미디어 pre-IPTV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스마트TV는 가전제품 이상이다는 뜻이다.
 |
▲KT는 2월13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스마트TV 차단에 대한 추가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스마트네트워크정책 TF장 김효실 상무(가운데)와 스마트네트워크정책 TF 김태환 상무(좌측), 홈프러덕트(Product)단 통합솔루션담당 박종진 상무(우측)가 설명하고있다. |
KT는 “스마트TV 서비스는 광고판매, 1차화면 PRE-APP 입점료 및 오픈 마켓에서 유료 콘텐츠 판매에 따른 수익을 분배 등 명백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 수익을 취하지않고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스마트TV 발생 수익이 스마트 TV 포럼 운영 등에 활용된다고 해서 수익을 취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트랙픽 증가 30Mbps는 객관적인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기자들은 “삼성전자측 트래픽 주장과 KT의 트래픽 주장은 너무나 다르다. 누구 말이 사실인가. 둘 중 누구 말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핵심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해서 KT 담당자는 비켜나지 않고 정면 승부했다. 삼성전자측은 8Mbps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주장했고, KT측은 32Mbps의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삼성전자는 제조사라서 네트워크의 기본도 모른다. 삼성전자가 말하는 8Mbps는 트래픽 평균치인데, 네트워크에서는 평균치가 중요하지 않고, 최고치가 중요하다. 스마트TV는 처음 다운로드 시점에서 32Mbps가 나오고 최고치는 보통 20~25Mbps가 나온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통신 과부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현재 스마트TV는 1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데, 스마트TV는 일반 PC와 달라서 TV의 특성을 띄고 있다. TV는 트래픽 집중률이 높아 이슈가 있거나 인기 프로그램 방영시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폭증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인기 프로그램 방영 직후 해당 프로그램의 다시보기가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사용 위반에 대해서 KT는 “망중립성 위반과 관련해 차단금지 규정은 트래픽에 대해 보장을 한다는 의미이며, 불법적으로 통신망을 점유, 무단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 방통위에서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TV가 없없다”고 주장했다.
KT와 삼성전자의 전쟁은 단순한 줄다리기 싸움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함수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KT와 삼성전자는 LTE WARP의 가상기술 특허권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한 통신사들은 방송사들과 700MHz 주파수 대역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 및 제조사들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란 방송통신위원회로서 쉽지 않는 고차 방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