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직위를 이용해 체결한 고급 콘도 매매계약이 상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남양유업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회사 자산의 소유권을 되찾게 됐으며,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체제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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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로고/사진=남양유업 제공 |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도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7월 자신의 이사 직위를 남용해 회사가 소유하던 용평 리조트 내 고급 콘도를 본인에게 매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다.
매매 당시 회사 이사회 결의조차 홍 전 회장이 직접 찬성표를 던져 성립된 정족수 자체가 위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지불한 매매대금 34억 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회사에 이전해야 한다.
남양유업 현 경영진은 이번 판결을 포함한 과거 경영 관련 법적 절차에 대응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준법·윤리 경영 강화 등 전방위적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남양유업 측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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